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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16 2018가단422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29.부터 2018. 7. 3.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