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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18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 04:00경 울산 남구 삼산로 35번길 7에 있는 왕궁횟집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C(37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술집에서 들고 나온 불상의 빈 술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와 귀 부위를 각각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썹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병으로 눈 부위를 가격하여 상처를 입힌 점에서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