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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34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피고인은 2015. 6. 5. 00: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남, 33세)이 여종업원에게 문신을 보이면서 욕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딸 같은 사람에게 욕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이 들어있는 알루미늄 케이스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그 무렵 전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지구대에 도착한 후 위 E 등이 있는 가운데에 경찰관인 피해자 G(남, 49세)에게 오른쪽 팔뚝에 문신을 보이면서 ‘저 새끼는 내가 꼭 죽이겠다, 저런 새끼는 경찰공무원 못하도록 만들겠다, 니 분명히 그 술집에서 뭐 먹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모욕죄는 양형기준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