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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3가합4798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30,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9.부터 2014. 9.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9. 6.경 피고와의 사이에, ‘원피고는 크린토피아 D지사에 각 50,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는 위 D지사를 관리운영하며 원고에게 월 2,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9. 6.부터 2011. 6.까지 발생한 합계 50,000,000원의 약정금 중 이미 지급한 14,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6,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ㆍ피고는 2009. 6.경 크린토피아 D지사에 각 50,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부터 월 2,000,000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원고는 위 약정금으로 14,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2)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부터 2011. 6.까지 발생한 약정금 36,000,000원에서 위 14,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2,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수익 발생 조건부 약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크린토피아 D지사의 수익 발생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에게 월 2,000,000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D지사는 2009. 6.부터 2011. 6.까지 계속 적자 상태로 운영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ㆍ피고가 크린토피아 D지사의 수익 발생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에게 위 수익금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13.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