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146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2층에서 C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3. 23:30경 위 주류전문점에서, 청소년인 D 등 5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3병, 안주류 등 38,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