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15.경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또한 그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당시 2,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음이 명백한데도, 피고인이 위 2,500만 원을 변제한 사정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F은 부녀회장으로서 서로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8. 8. 16.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에 있는 국민은행 강화지점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자전거 가게를 하고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국민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빌려주면, 대출금의 은행이자는 내가 갚고, 매달 이자를 20만원씩 주며, 원금도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09. 5. 21.경 위 아파트 101동 609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전거 가게 운영에 돈이 필요하다, 매달 이자로 20만원을 주고 원금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전거가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딸의 의료비 채무 및 거래처에 대한 채무 등,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4,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