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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3.31 2015허1522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349764호/ 2002. 11. 26./ 2004. 4. 7. (2) 물품의 명칭: 조립식 계단용 디딤단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4) 최종 등록권리자: 피고

나. 확인대상디자인 (1) 물품의 명칭: 고무경계블록 (2)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10. 2.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2. 2.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확인대상디자인은,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물품 및 형태가 서로 달라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② 널리 알려진 기린무늬를 적용한 것으로서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주지의 형상, 모양인 기린무늬를 단순 변형한 것으로서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그 권리범위가 부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무효심판이 없이는 그 권리범위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2037 판결 등 참조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