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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0 2016나54312

보험료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08. 12. 2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서에 자필서명과 날인을 하여 모집인 B에게 이를 교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B은 원고가 자필서명과 날인한 계약서류를 임의로 파기하고 원고 및 피보험자 C의 자필서명과 날인을 위조하여 모집인 D이 권유한 것으로 청약서를 재작성하였다.

또한, 피보험자가 E인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당시 E이 미성년자였으므로 법정대리인의 서명ㆍ날인이 필요함에도, 법정대리인 서명ㆍ날인이 누락되었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위와 같은 사유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입 받은 보험료 합계 15,551,000원 중 원고가 환급받은 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551,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 제3조에서는 ‘(중략) 계약을 체결할 때 당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청약서에는 원고 및 피보험자 C, E의 자필서명과 날인이 되어있고(피보험자가 E인 계약의 경우,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부분에는 법정대리인의 날인이 없지만, 그 외 서류에는 모두 보험계약자이자 법정대리인인 원고의 자필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직후 피고 소속 상담원이 원고에게 직접 자필서명과 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