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6.12 2013노30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실도 없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을 뿐 법률사무를 취급할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 부도난 가계수표의 액면금을 지급받게 해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액면금을 모두 받아주겠다고 말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60만 원을 지급받은 점(증거기록 제22면 영수증), 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F, G, H을 고소하는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아들 I을 통해 피해자에게 고소장, 각 진술서, 내용증명 등을 작성해주고, 수사기관에서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조언과 지도를 해준 점(증거기록 제35~43면), ③ 피해자는 고소장 등을 작성 받은 직후 피고인의 아들 I을 대동하여 삼성캐피탈에서 8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600만 원을 I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 ④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이 없는 점 당심 증인 P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언제 어떤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러한 말을 듣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등 진술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당시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 F, G, H 등이 추진하던 Q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