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2730 | 종부 | 2007-09-28
국심2007중2730 (2007.09.28)
종합부동산
기각
납세의무자가 개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2007서1504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OOOO OO OOOO(이하 “청구인명의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유OO(이하 “배우자”라 한다)는 경기도 OOO OOO OOO OOOO OOOOOOOOO OOOO OOOOO(이하 “배우자명의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2006.6.1. 현재 청구인명의아파트의 기준시가는 570,000천원이고배우자명의아파트는 500,000천원으로 합계 1,070,000천원이어서 세대별합산 금액이 600,000천원을 초과한다 하여 600,000천원을 초과한 470,000천원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2.14. 청구인에게 2006년 종합부동산세 3,534,110원 및 농어촌특별세 706,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7.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4조는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기초적인 생활을 위한 재산에 과세), 평등권(특정지역에 과세), 거주이전자유권(수도권주민에 과세), 재산권보장규정(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 경제활동의 자유권(재산의 선택권 침해), 조세법률주의(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된 법률이고, 부부의 재산은 각각의 소유로 재산을 관리, 사용, 처분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같이 혼인하여 생계를 같이 한다는 사유만으로 혼인을 하지 않은 자에 비해서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어 혼인한 자의 차별금지( 헌법 제31조 제1항)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서 납세의무자가 개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600,000천원원을 초과하는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소유 아파트의 기준시가(570,000천원)와 청구인 배우자 소유 아파트의 기준시가(500,000천원)를 합계한 금액이 600,000천원을 초과한다 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처분청은 2006.6.1. 현재 청구인명의아파트의 기준시가는 570,000천원이고배우자명의아파트는 500,000천원으로 합계 1,070,000천원이어서 세대별합산 금액이 600,000천원을 초과한다 하여 600,000천원을 초과한 470,000천원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등이 행복추구권, 혼인한 자의 차별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되므로 동 법을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개인의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600,000천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동 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다.
(5)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서 납세의무자가 개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600,000천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건 법령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