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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가단241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 24.부터 2016. 5.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