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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4고단100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9월 및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 ‘E’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샤워시설 등이 설치된 방 14개를 갖추고,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손님을 안내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25. 22:30경 위 업소에서, 손님 G로부터 21만 원을 받고 업소 내 204호로 입실하도록 하고, 여자종업원 F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G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2014. 5. 하순경부터 2014. 9. 2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176,384,940원 상당의 매출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I, J, K, L, M, N, O, P, Q, R, G,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단속 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거래내역서, 신용카드 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이 사건 성매매영업으로 인한 신용카드 매출액의 총액수 : 176,384,940원 (수사기록 257~270쪽) 1회 성매매시 성매매 요금 210,000원 신용카드 결재시 2만 원이 추가되어 1인당 성매매 대금은 통상 23만 원이나(수사기록 471쪽) 결재 최소 금액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