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6.13 2014노20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폐기물 처리 및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장폐기물을 배출ㆍ처분하는 자는 배출ㆍ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에 의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2. 2. 6.경 익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태양금속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폐주물사를 분류ㆍ가공하여 중간처리 폐기물인 상태로 만들어 조선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이하 ‘조선콘크리트’라 한다
)에 216t을 공급하였음에도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6.경까지 총 161회에 걸쳐서 11,262,584kg의 중간 폐기물인 폐주물사 가공 물건을 처리하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이사인 A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