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702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028』

1. 피고인은 2014. 7. 11. 18:00경 부산 동래구 Q에 있는 피해자 R 관리의 S마트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3,000원 상당의 표고버섯 1팩, 시가 1,880원 상당의 흙당근 1팩, 시가 3,000원 상당의 인진쑥 1팩, 시가 69,000원 상당의 백수오 3팩 등 합계 76,88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1. 18:30경 부산 동래구 T에 있는 피해자 U 관리의 V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15,000원 상당의 여성용 립스틱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7311』

3. 피고인은 2014. 6. 7. 10:18경 부산 동래구 T에 있는 점장인 피해자 W 관리의 V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시가 85,000원 상당의 여성용 이자녹스 X2D2링클크림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 R,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피해자 W에 대한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8회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8. 13.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4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 중인데 그 사건 제1심에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판시 제3의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