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24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09:50 경 서울 노원구 월계로 372 사슴 아파트 104 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월계로 328 신성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RAMBLA 250’ 이륜자동차 (244cc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소형자동차 무면허 운전은 처음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