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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1114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1.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