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1114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1.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1.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