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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5가단1351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85,958,58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공급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화성시 F 소재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이하 위 개인사업체를 ‘G’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C(상호: G) 명의로 2012. 3. 31. 화성시 F에 있는 G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급기간 가스공급개시일로부터 5년, 가스요금 1,860원/kg으로 정하여 엘피지(LPG)가스 공급계약이 체결되었고(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 C(상호: G) 명의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공급사업자로 지명하고 10년간 공급시설을 사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사업동의서를 작성ㆍ교부받았으며, 원고와 피고 C(상호: G) 명의로 작성된 임대시설에 대한 계약서에는 원고가 피고 C(상호: G)에게 엘피지 저장 및 공급 시설물을 설치하여 임대하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되, 그 시설물 가액은 합계 46,800,000원(부가세 별도)이고, ‘계약기간 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고 C(상호: G)은 시설물 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제6조)‘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사업장에 엘피지 공급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한 다음 2012. 4. 17.경부터 2015. 5.경까지 엘피지 가스를 공급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공급계약은 G 측의 사정으로 해지되었고, 위 거래종료일 현재 미수대금은 39,158,58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G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원고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가스를 공급받은 계약 당사자이므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