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2521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8머7790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8머7790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