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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가합20723

대여금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C, D은 공동하여 112,339,726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의 금전관계 1) 원고 A은 2014. 1. 27. 피고 C, D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 A은 2014. 11. 24. 피고 C, D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다만, 원고 A은 아들인 F의 명의 및 계좌를 사용하였다). 나.

원고

B과 피고들 사이의 금전관계 원고 B은 피고 C, D에게 2014. 12. 30. 1억 원을, 2015. 1. 2. 1억 원을 각 대여하였다.

다. 피고 C, D은 2014. 12. 30. 원고들에 대한 위 채무를 인정하며, 원고들에게 2014. 12. 31.부터 위 각 대여금에 월 2.5%의 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금차용에 대한 담보 및 영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2014. 12. 30.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G으로부터 공증받았다. 라.

피고 C, D은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5. 8. 3.자 지불각서, 2015. 8. 28.자 이행각서, 2015. 10. 16.자 이행각서를 원고들에게 각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 E은 피고 C, D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면서, 2016. 11. 18. 원고 A에게 어음금액 4억 8,000만 원, 지급기일 2017. 3. 30.로 하는 약속어음을 작성하였주었고, 2016. 11. 18.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G 작성 2016년 증서 제700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 D은 원고 A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원고 B으로부터 합계 2억 원을 각 차용하였고, 2014. 12. 31.부터 위 차용금에 대하여 월 2.5%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 E은 피고 C, D의 원고들에 대한 각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사실을 인수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① 원고 A에게 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