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 관련 사업을 10년 이상 해왔다며 원고의 프로그램으로 신규사업을 하면 10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신규 인터넷사업을 제안하였다.
피고가 제안한 인터넷사업은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 등에서의 온라인 쇼핑몰 사업으로 피고는 자신이 소유한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등록된 해외 회원이 15,000명 정도이므로 그 회원들을 상대로 한 사업을 제의하면서 피고가 소유한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원고가 구입하여 공동이익을 창출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6.경 피고의 말을 믿고 피고의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양수하기로 하고 웹디자인 분야 직원을 채용하고 광고비용을 지출하였을 뿐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 자금, 피고의 생활비도 지원하여 주었다.
그러나 1개월이 지나도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가 제안한 인터넷쇼핑몰의 온라인 결제시스템도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었는바, 이에 대해 원고가 책임을 묻자 피고는 사업을 그만두겠다며 양도했던 블로그 등을 다시 가져가 버렸는바, 피고는 자신이 제안한 사업이 매출을 발생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22,753,603원(= 페이스북 양수대금 2,500,000원 생활비 3,493,000원 광고비용 1,593,623원 쇼핑몰 운영비용 2,112,000원 핸드폰 구입비용 810,400원 법인자동차 사용비 365,000원 인터넷쇼핑몰 구축비 2,191,200원 직원 급여 8,268,380원 노트북 대금 1,4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