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11918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40,722,774원 및 그 중, (1) 64,030,197원에 대하여 1999. 4. 2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주식회사, D, E, F,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D, E, F, B는 2014. 10. 16.자 답변서에서 ‘피고들은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부담할 채무액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로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이를 반영하여 2015. 5.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위 피고들은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간주되었다.
3.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