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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7 2020고단70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1. 22:5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97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고잔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 놈들아, 개새끼들아, 좆까고 있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며 파출소 문을 손바닥으로 수회 두드리는 등 약 25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출동경찰관 제출 바디캠 영상 CD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혐의자의 형사과에서 행위), 수사보고(피혐의자의 행위2),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제출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소란의 정도,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등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