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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15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3. 17:30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29 강북삼성병원 앞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던 택시를 도로에 정차하여 피고인 택시의 진로를 막은 사실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 창문 쪽에 다가서서 항의하던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22.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