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고등법원 (전주)2011나653...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2쪽 7~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원고와 I(원고의 처), H은 2002. 7. 30.경 C에 원고와 I은 9억 원, H은 4억 원 합께 13억 원을 변제기 2002. 12. 15.,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 3) C은 2006. 2.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다음, 2006. 9. 15.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2. 7. 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고, 2007. 1. 29.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C과 원고는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에 기한 청산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
』 ◎ 제1심 판결 3쪽 14행 중 “2012. 2. 16.”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4쪽 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3) 피고는 C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공탁한 강제집행정지 담보보증금 중 254,597,260원을 2018. 8. 21. 출급하였고, 원고의 주식회사 K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채16408호)을 통해 2018. 10. 5. 36,771,463원, 원고의 J 주식회사에 대한 예탁유가증권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채16407호)을 통해 2018. 12. 10. 913,552,115원을 각 추심하였다.』 ◎ 제1심 판결 4쪽 7~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20 내지 22, 31, 34 내지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