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없이 징계의결을 무효로 하고, 징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재징계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함
중앙노동위원회 | 기타징계 | 2016-05-30
구분
기타징계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류한석
등록일
20160530
판정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의결을 무효화하고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징계를 의결한 것은 징계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위원장이 재심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 의결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내용이 원하지 않은 결과로 의결되었다는 이유로 스스로 그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새롭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징계 의결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제척위원이라고 주장하는 위원(2명)의 경우 근로자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제척위원으로 주장하는 위원 중 1명은 재심뿐만 아니라 초심 징계위원회에도 징계위원으로서 참석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위원회의 재심 의결을 무효화하고 새롭게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징계 의결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