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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13 2016고단1337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37』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EPC 방에 자주 가면서 약 1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해자 F과 G 는 연인 관계이고, G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PC 방에 자주 오면서 피고인 B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B에게 4,400만원의 채권이 있다.

피고인

B은 G로부터 F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는 말을 듣고 그 돈을 받아 주겠다고

G에게 약속하였다.

1. 상해 피고인 A은 2016. 9. 6. 01:30 경 춘천시 H 상가 내 I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F(21 세, 남 )에게 겁을 주라는 지시를 받고 “G에게 빌린 현금 3000만 원을 장기를 팔아서 라도 갚아 라" 는 등의 말을 하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날 02:30 경 춘천시 J 소재 K 병원 근처 공터에 데리고 가 현금 3000만 원을 갚으라고 하면서 쇼핑백을 피해 자의 머리에 씌우고 피해자의 무릎을 꿇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공소사실에 은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때린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 F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가슴과 목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을 약 10회 때렸다.

피고인

A과 피해 자가 같은 날 04:00 경 춘천시 H 상가 내 I 주점 앞 도로변에 돌아오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 이 새끼 더 때려라 "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대 때리고 공소사실에 은 피해자의 얼굴을 두 세대 때린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 F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가슴을 한 대 때리고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목을 졸랐다.

피고인

B은 계속하여 I 주점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