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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842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4. 20:05 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 내에서 소주 1 병, 돼지고기 등 2만 원 미만의 음식을 먹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무전 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고 처분서 즉결 출석 통지( 최고) 서 발행 이력, 통고 처분서 소재수사 발행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