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05 2016고정21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차량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7. 12:59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 앞 도로상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앞 번호판 E을 불상의 재료를 이용하여 가려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국민신문고(게시글 출력물)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