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노46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험 사기 범행은 선량한 다수의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14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도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13회( 징역 형 6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등 )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도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