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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30 2016나4267

제3자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강제집행 불허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 뒤에 ‘(피고는 D이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제2 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 및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을 뿐 위 동산의 매수자이자 소유자는 D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D에게 E의 영업권을 양도한 이후에도 주도적으로 영업에 관여하였던 점, D은 원고가 K에게 위 동산에 관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위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점, 뿐만 아니라 D은 위 동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부담한 자금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이 위 동산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이유 중 ‘2. 주장 및 판단’ 의 ‘다.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제5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분과 '라.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다.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제5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D에게 E의 영업권을 양도한 이후에 K으로부터 이 사건 제5 동산을 구입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4. 4. 5. K의 처 명의의 계좌에 위 동산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5 동산은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영업권 양도 이후 위 동산을 매수한 이상 D이 위 동산을 선의취득하였다고 볼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