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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8.28 2020고합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1. 18:30경 피고인이 C와 B에 도착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화면에는 그 촬영시각이 '2020. 4. 11. 18:10'으로 표시되어 있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시각과 관련하여 “오후 18:30시쯤에 입실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의 범행시각을 18:30경으로 직권 정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 기재 범행시각을 정정하였다.

함안군 B에서 청소년인 C(여, 14세)에게 대가를 주기로 하고 C과 성교한 후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대상아동청소년 C과 성매수남 감정의뢰회보서에 대한)

1. 내사보고(모텔 CCTV확인 및 용의차량 특정 등)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 유전자감정서, A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매수등)위반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