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404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0. 1.부터 2017. 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4. 7. 19. 변제기를 2004. 9. 30.로 한 대여금 2,450만 원 청구. A가 2016. 12. 19. 사망하여 아들인 원고가 상속, [갑 제1 내지 4호증]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