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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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8. 10.경 피고에게, ① 원고 A은 전주시 덕진구 D 답 3,888㎡와 E 답 3,861㎡, F 답 1,706㎡ 중 일부인 6,563㎡ 지상에 수평투영면적 2,552.5㎡ 규모의 태양광모듈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② 원고 C은 위 토지 중 일부인 1,397㎡ 지상에 수평투영면적 507.24㎡ 규모의 태양광모듈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③ 원고 B은 위 토지 중 D 답 3,888㎡의 일부인 1,495㎡ 지상에 수평투영면적 507.24㎡ 규모의 태양광모듈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각 신청하였다
(이하 원고들의 각 신청지를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 하고, 위 각 건축허가 신청을 통틀어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을 2018. 12. 18.자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위 위원회는 ‘주변경관 및 농경지로서의 토지이용현황 및 주변지역에 태양광시설 확산 등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신청지는 입지로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위 안건을 부결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12. 31.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허처분’이라 한다). [불허가 처분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3장 등 관련규정에 의거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및 토지이용계획, 주변 환경, 경관 등 주변지역과의 관계에 부적합 2018년도 제10차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제1분과위원회) 심의결과(2018. 12. 18.) 주변 경관 및 농경지로써 토지이용현황 고려와 현 부지 설치로 인하여 주변 지역에 태양광 시설 확산 등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입지 부적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