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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15 2016고단123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경 강원 원주시 B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 원주시 B에 대단위 D가 건설될 예정이고, D 사장과 E 현장 소장을 잘 알고 있다.

D 내 토목공사가 70억원에서 150억원 정도 되는데 5,000만원을 주면 그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운영 상태가 좋지 않아 공사 인부들의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워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20. 피고인 명의의 F 계좌 (G) 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 관계 존 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