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3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12:1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지평동에 있는 지평IC 부근 도로를 나주시 방면에서 장성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가던 D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F(여, 70세)에게 경추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본,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