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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12 2017고단2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합기도학원의 통학용 차량인 D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16:37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 남 함평군 함평읍 내 교리 광 남길 14 번지에 있는 도로를 청진동 국밥 방면에서 광주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E 앞 도로에서 위 학원의 원생인 피해자 F( 여, 7세 )를 하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어린이 통학용 승합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안전한 장소에 차를 정 차하고 차에서 내려 어린이가 차에서 안전하게 하차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차를 출발함에도 좌우와 후방을 잘 살펴 하차한 어린이들이 차 근처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차를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승합차를 정 차한 후 내려 피해자의 안전한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발 전에 차의 좌우와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문틈에 피해자의 옷이 끼어 피해 자가 차량을 따라오고 있는 것을 모른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합차를 쫓아오다가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6:40 경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두개 골절, 뇌 내출혈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