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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3. 06. 22. 선고 92구35327 판결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초세 해당 여부[국패]

제목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초세 해당 여부

요지

토초세 과세기준일 현재 두필지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다하여도 이 사건 토지는 1년의 예정결정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하는 토지이고 다른 토지는 과세기간이 3년인 토지인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유휴토지라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가 1991.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초과이득세 금99,556,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피고가 1990. 12. 31.현재 원고의 소유인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대 249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8조제1항제14호가목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지인 유휴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고 원고에게 1991. 11. 5.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예정결정기간 1990. 1. 1.부터 1990. 12. 31.사이의 토지초과이득세로 금99,556,7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성

법 제3조제1항 , 법 제8조제1항제14호가목 은 개인이 소유하는 기타 용도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지등을 유휴토지등으로 하여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에서는 소정 범위의 토지중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하되 다만,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특별시 및 직할 시에 있어서는 198제곱미터, 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에 한한다)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단서 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한편 법 제8조제3항 , 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는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 건축물의 소실, 도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2년간(자진철거된 경우는 1년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6조 는 토지초과이득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고, 다만 법 제23조제1항 에서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토지인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1년간을 예정결정기간으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령을 종합하면, 과세기간이 1년인 유휴토지의 소유자가 위 토지 이외에 과세기간이 3년인 또다른 유휴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년의 예정결정기간의 종료일 현재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단서 의 규정의 적용여부는 대상토지의 예정결정기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소정의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란 법의 다른 규정에서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는 이를 제외하고 유휴토지로 판정이 되는 토지들만을 상호 비교하여 그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이 점은 특히 법 제23조제1항 이유휴토지등에 있어서 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참조)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3,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6증, 갑 제7호증의1 내지 10,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83. 3. 10. 취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1990. 12. 31. 현재 법 제8조제1항제14호가목 및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본문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사실, 원고는 1990. 12. 31. 현재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단서 소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가구주)(이하 무주택 가구주)에 해당되는 사실, 원고는 1990. 12. 31. 현재 이 사건 토지 이외에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331의 2 대469제곱미터(이하 ㅇㅇ동 토지라고만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위 ㅇㅇ동 토지상에는 1985. 7. 23. 원고가 이를 취득할 당시 56.73제곱미터의 단층주택이 있었으나 원고가 1990. 11. 27. 이를 자진철거하여 1990. 12. 31. 현재 법 제8조제1항제14호가목 및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본문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되나, 법 제8조제3항 , 제8조제1항제4호가목 , 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 제11조제1항(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면적은 397.11제곱미터(철거전 주택의 바닥면적 56.73평방미터*용도지역별적용배율 7)이고 유휴토지로 보는 면적은 71.89제곱미터(469평방미터--397.11평방미터)인 사실, 이 사건 토지는 1년의 예정결정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하는 토지이고 ㅇㅇ동 토지는 과세기간이 3년인 토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면적이 큰 필지에 해당되므로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단서 의 적용을 받는 토지가 되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가 아님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장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