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11.04 2014고단240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17호(대전지방검찰청 2014년 압제915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09』

1. 피고인은 2014. 3. 12.경부터 2014. 3. 20.경까지 대전 동구 C, 지하1층에서 D게임랜드를 운영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6.경부터 2014. 4. 21.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D게임랜드를 운영하며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