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4 2020고단228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10에 있는 안산시 상록구청 B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4., 같은 해
4. 16., 같은 해
4. 17., 같은 해
4. 27., 같은 해
5. 14., 같은 해
5. 15., 같은 해
5. 18.부터 같은 해
5. 22., 같은 해
5. 25.부터 같은 해
5. 27., 통산 14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복무이탈사실조사서 3부, 복무이탈경위서, 관찰 및 면담기록,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충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복무이탈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