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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6 2015가단454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5.부터 2016. 5. 16.까지 연 5%의, 그...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8. 11. 70,000,000원, 2014. 8. 12. 60,000,000원, 2014. 8. 13. 20,000,000원, 2014. 8. 13. 10,000,000원, 2014. 8. 25. 5,000,000원, 2014. 10. 1. 5,000,000원 합계 170,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원고는 위 각 대여금의 변제기가 2014. 12. 31.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5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합계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3. 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5.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