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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1 2011가단4435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686,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펜타마이크로(2009. 12. 24. 주식회사 네이쳐글로벌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코스닥 상장업체로 반도체의 개발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선정자 C회계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소외 회사의 외부감사인이며, 피고(선정당사자)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은 피고 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로서 소외 회사의 감사를 담당한 자이다.

한편 원고는 코스닥시장에서 소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자이다.

나. 소외 회사는 금융감독원에 2009. 3. 31. 제9기(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사업보고서를, 2010. 3. 31. 제10기(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사업보고서를 각 제출하였는데, 위 각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피고 법인의 감사보고서에는 소외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적정의견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이후 소외 회사가 2010. 10. 22. 주된 영업활동이 정지된 상태임을 밝힘에 따라 같은 날 위 회사의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었고, 2010. 11. 23.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라.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2010. 12. 8. 소외 회사의 제9, 10기 사업보고서 및 그 감사보고서를 조사감리한 결과 재무제표에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외부감사인인 피고 법인에 대하여는 7,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등의, 피고 B에 대하여는 직무정지 건의 1년 등의 각 조치를 했다.

회사 감사인 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등 허위계상 (2008년 : 5,833백만 원, 2009년 : 45,388백만 원, 2010년 1분기 : 51,009백만 원) - 유상증자 등으로 조달된 자금이 가장납입(또는 업무상 횡령) 등의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현금(자기앞수표)으로 보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