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3 2016고정8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역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C(29 세, 여) 가 부점장으로 관리하는 D 매장에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21:05 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D에 일행과 함께 들어와 오렌지 주스를 주문한 뒤, 주문한 오렌지 주스가 늦게 나온다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던
메뉴판과 냅킨 등을 매장 바닥에 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매장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