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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15 2018고정1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상해보험을 가입한 후, 통원 치료가 가능하거나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입원 일자 2010. 7.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0. 7. 20. 경부터 2010. 8. 9. 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의원에서 무릎 연골 연화 등의 질병으로 21 일간 입원하고 퇴원한 다음 2011. 10. 25. 경 성명 불상의 피해자 보험회사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순천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같은 질병으로 26일 동안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다음 날 재차 입원한 것이고, 위 입원기간 중 2회에 걸쳐 부재하고 자유롭게 외출하는 등 통원 치료로도 충분하였고 달리 입원을 통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1. 11. 23.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번호 : G) 로 보험금 명목으로 133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입원 일자 2010. 12.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2. 2. 경부터 2010. 12. 20. 경까지 순천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무릎 연골 연화 등의 질병으로 19 일간 입원하고 퇴원한 다음 2011. 10. 25. 경 성명 불상의 피해자 보험회사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 남 고흥군 H에 있는 I 병원에서 같은 질병으로 17 일간 입원하였다가 퇴원 후 13일 만에 재차 입원한 것이고, 위 입원기간 중 외출하는 등 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