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7 2017고정355

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 C로부터 “ 내가 아들 소유 부산 서구 D 아파트 1103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으니 이사 갈 집을 좀 구해 주고 명도 비를 경매 낙찰자에게 대신 좀 받아 달라.” 는 부탁을 받고, 2016. 11. 27. 경 경매 낙찰자 E로부터 피해자 대신 명도 비 명목으로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5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