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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2879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17:30 경 여성용 팬티를 훔쳐 갈 목적으로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 부부가 사는 집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옥상까지 올라간 뒤 피해자 E 소유의 여성용 팬티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D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판결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 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 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 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대범한 것으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은 정신 지체 장애가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선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