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와 D가 2019. 6. 25. 체결한...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D는 원고에게 2억 3,135만 원의 손해배상금 등 채무를 지고 있음을 승인하고, 그 돈에 대해 연 10%의 이자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정증서(G합동법률사무소 2011년 증서 제1143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게 했다.
(2) D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 불허 등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8가합206930)를 제기했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504,373,410원과 그중 2억 3,135만 원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는 판결이 2020. 1. 17. 선고되었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D의 자동차 처분 (1) D는 별지 목록 순번 1 자동차(이하 ‘벤츠 승용차’라 한다)에 관해 2019. 6. 25. 자기가 대표이사(2020. 5. 11. 사임했다)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그때 벤츠 승용차에는 H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5,719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2) D는 별지 목록 순번 2 자동차(이하 ‘코나 승용차’라 하고, 벤츠 승용차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승용차’라 한다)에 관해 2020. 2. 10.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그때 코나 승용차에는 I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1,26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소유권이전등록을 넘겨받으면서 근저당권 채무자도 피고 C으로 변경되었다.
다. D의 채무 초과 상태 D는 2019. 7. 8. 재산명시기일(이 법원 2019카명21164)에서, 코나 승용차와 소액의 예금, 가재도구를 재산목록으로 적어냈다.
2020. 4. 6. 재산명시기일(이 법원 2018카명1030)에서는 재산목록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