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5.30 2018나61610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F, G, H 등은 교통사고의 피해자들로서 원고가 운영하는 I한방병원에서 침술3종 등의 치료행위를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치료행위 이후 피고들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18호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들로부터 자동차손배법 제12조의2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업무 등을 위탁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은 심사 후 원고가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삭감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 제6조의4 제1항에 따라 위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평원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심평원은 2018. 2. 8. “침술 3종은 응급인 경우와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상 대분류를 달리하는 복합상병에 인정합니다. 다만,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이 아닌 질환에는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근거: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52호”라고 하여 원고의 이의제기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심평원의 위 결정을 통보받은 이후 자동차손배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2018. 3.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항변의 요지 원고는 심평원으로부터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위 심사 청구기간이 끝나는 날에 심사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위 자동차손배법 규정에 따른 합의 결과에 반한 것으로 각하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