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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2.14 2017가단8386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파주시 C 대 1,264㎡ 중 별지 도면 표시 14, 27, 26, 25, 7, 1, 14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10. D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파주시 C 대 1,2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해

6. 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①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주택 56㎡(이하 ‘이 사건 1 건물’이라 한다)와 ②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주택 79㎡ (이하 ‘이 사건 2 건물’이라 하고, 위 각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가 축조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각 건물 중 이 사건 1 건물은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고, 이 사건 2 건물에 관하여는 2002. 12. 21.자로 소외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건물등기부상 현황은 목조 와가지붕 단층주택 74.20㎡이다), 그 후 소유자가 변동되어 2010. 8. 16. 피고의 남편 F 명의로 2010. 7.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4. 15. 피고 명의로 2013. 4.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27, 26, 25, 7, 1,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72㎡(이하 ‘이 사건 각 건물 부지’라 한다)를 그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소외 종중은 이 법원 2015가합70464호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건물 부지의 인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외 종중과 피고 사이의 위 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이므로 2017. 4.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