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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합363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4. 10:0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304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선배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7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

뺐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냐, 놓아라, 하지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거절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통을 누른 상태에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 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