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1946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